금융사 검사·제재 때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만든다

입력 2015-04-22 21:40  

[ 김일규 기자 ]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(원장 진웅섭·사진)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·제재권 남용을 막고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권익보호기준을 만들기로 했다.

금융위와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검사·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. 금융당국은 △영업시간 내 검사받을 권리 △강압적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△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 권익보호기준을 만들기로 했다. 또 금융사와 그 임직원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.

기존 현장검사 대신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.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명확히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.

금융회사 검사 때 직원 개인에 대해 확인서와 문답서를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고 검사 처리기간도 종전 5개월 안팎에서 2~3개월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.

제재의 중심축도 개인 제재 위주에서 기관·금전 제재 위주로 옮긴다. 과징금을 높이고, 금전제재 부과 대상도 늘리겠다는 것이다.

김일규 기자 black0419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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